
지원대상
천안시 또는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
-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
-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주민
<2025년 지원 대상 소득기준>
중위소득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50% | 3,588,020 | 5,898,987 | 7,538,030 | 9,146,660 | 10,662,288 | 12,097,208 |
지원내용
철도 정기승차권(천안·아산↔서울·경기) 금액의 25%를 시 지역화폐로 환급(정기승차권 이용기간 종료일 기준, 3개월 이내 교통비 지원 신청 가능, 1인당 연 100만원 한도)
※ 한시적으로 2024년 1월 이후 사용한 정기승차권에 대해서 소급 지원 중이오니, 서둘러 교통비 지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지원절차
홈페이지 회원가입 → 지원 신청 → 지역화폐 수령(익월)
- ① 홈페이지에 가입한 정보와 지역화폐에 가입된 정보가 같아야만 지역화폐 수령 가능
※ 천안시민의 경우, 회원가입 시 지역화폐를 수령할 지역화폐 카드번호 입력 필수(아산시민은 해당사항 없음) - ② 회원가입 시, 지원 대상 증빙자료 첨부 필수(가입 월에 발급)
-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: 재학증명서
※ 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/nologin) 또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 가능
-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주민 :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※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(https://www.nhis.or.kr/nhis/index.do) 또는 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/nologin) 에서 발급 가능 - ③ 회원가입 후, 지원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 갱신 필요
-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: 연 2회(3월, 9월)
-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주민 : 연 1회(5월)
※ 회원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매년 해당 월에 지원 대상 확인 시행
지원시기
- 교통비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(익월)에 지역화폐로 지급되며, 20일 이전 신청 시 익월 중, 이후 신청 시 익월 말 이후 수령 가능
지원근거
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