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천안시 또는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
-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
-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주민
<2026년 지원 대상 소득기준>
| 중위소득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50% | 3,847,000 | 6,299,000 | 8,039,000 | 9,743,000 | 11,336,000 | 12,834,000 |
지원내용
철도 정기승차권(천안·아산↔서울·경기) 금액의 25%를 시 지역화폐로 환급(정기승차권 이용기간 종료일 기준, 3개월 이내 교통비 지원 신청 가능, 1인당 연 100만원 한도)
지원절차
홈페이지 회원가입 → 지원 신청 → 지역화폐 수령(익월)
- ① 홈페이지에 가입한 정보와 지역화폐에 가입된 정보가 같아야만 지역화폐 수령 가능
※ 천안시민의 경우, 회원가입 시 지역화폐를 수령할 지역화폐 카드번호 입력 필수(아산시민은 해당사항 없음) - ② 회원가입 시, 지원 대상별 증빙자료 제출 및 확인 방식
-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: 재학증명서(가입 월에 발급)
※ 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/nologin) 또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 가능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주민 : 회원가입 시, 건강보험공단 실시간 정보 호출을 통해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정보 자동 확인
※ 별도의 증빙서류 발급 및 첨부 불필요하나,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미동의 시 지원 신청 불가
※ 단, 직장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필요 (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) - ③ 회원가입 후, 지원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 갱신 필요
-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: 연 2회(3월, 9월)
-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주민 : 연 1회(5월)
※ 회원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매년 해당 월에 지원 대상 확인 시행 ※ 2025년 재검증은 예외적으로 10월 20일 기준 학생·중위소득자 전원을 일괄 전환하며, 이후 로그인 시 재검증 절차 진행.
※ 원활한 지원금 신청과 이용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재검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
지원시기
- 교통비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(익월)에 지역화폐로 지급되며, 20일 이전 신청 시 익월 중, 이후 신청 시 익월 말 이후 수령 가능
지원근거
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