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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절차

  1. 회원가입

    • 홈페이지 회원가입
      (만 14세 이상 가능, 만 13세 이하 또는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은 부모, 세대주 등 대리인이 회원 가입)
    • 가입 시 준비물 :
      본인명의 휴대폰
      (학생)
      학교소재지, 재학증명서
      (기준중위소득자)
     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(건강보험정보 자동 조회)
      단, 직장 피부양자에 한해 서류 제출 필요
      * 부양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  2. 지원 신청

    • 대상여부 확인이 “승인” 상태인지 확인
      ※ 대상여부는 학생은 연 2회(3월, 9월), 기준중위소득자는 연 1회(5월) 갱신되어 재확인 필요
    •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> 지원금 신청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
  3. 지원금 수령

    • 1일 ~ 20일 내 신청: 신청한 달의 다음 달(익월) 중 지역화폐로 수령 가능
    • 21일 이후 신청: 신청한 달의 다음 달(익월) 말 이후 수령 가능
    • 홈페이지에 가입한 정보와 지역화폐에 가입된 정보가 같아야만 지역화폐 수령 가능
      ※ 천안시민의 경우, 회원가입 시 지역화폐를 수령할 지역화폐 카드번호 입력 필수(아산시민은 해당사항 없음)

증빙서류 발급

  1. ① 회원가입 시, 지원 대상별 증빙자료 제출 및 확인 방식
    •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: 재학증명서(가입 월에 발급)
      ※ 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/nologin) 또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 가능
    •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주민 : 회원가입 시, 건강보험공단 실시간 정보 호출을 통해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정보 자동 확인
      ※ 별도의 증빙서류 발급 및 첨부 불필요하나,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미동의 시 지원 신청 불가
      ※ 단, 직장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필요 (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)
  2. ② 회원가입 후, 지원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 갱신 필요
    •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: 연 2회(3월, 9월)
    •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주민 : 연 1회(5월)
      ※ 회원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매년 해당 월에 지원 대상 확인 시행

유의사항

  1. ① 지원금은 1인당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, 연 최대 금액을 넘었을 경우 감액되어 신청되거나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  2. ② 정기승차권은 사용 후 3개월 내에만 신청가능하며 3개월이 지났을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.
    ※ (예시) 이용기간이 '24년 6월 1일~6월 30일'인 정기승차권의 경우 종료인인 6월 30일을 기준으로 3개월인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
  3. ③ 홈페이지에 가입한 정보와 지역화폐에 가입된 정보가 같아야만 지역화폐를 지급/수령 가능합니다.
    ※ 천안시민의 경우, 회원가입 시 지역화폐를 수령할 지역화폐 카드번호 입력 필수(아산시민은 해당사항 없음)
  4. ④ 환불한 승차권(전액환불, 일부환불, 미사용액 환불 모두 해당)은 교통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.
  5. ⑤ 한번 지급된 정기승차권에 대해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.